[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04, 1987.03.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4, 1987.03.30
1.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
로서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이나,
2.귀문의 경우 신축판매업자인지 또는 비사업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1세대 1주택으로 대지(A)와 동지상에 건물(주거용)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은 양도하고 대지(A)는 소유하고 있던 중 다른 대지(B)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한 후 동신축주택(대지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가. “갑”의 신축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갑”의 동신축건물에의 거주사실여부로 인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