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2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63, 1989.05.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63, 1989.05.16 1. 질의내용 요약 ○ 영종도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한 사람임.(서기 1988년도) 매립지를 매립 준공 후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만일 양도소득세에 해당된다면 그 산축방법은 여하한지 질의. ○ 해당지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 ○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