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5년 연부연납대상이 되는 사업상속의 범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2
그 재산 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 함은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의 "그 재산 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 함은 동령 제1호와 제2호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의 5년 연부연납대상이 되는 사업상속의 범위계산에 있어 "그 재산 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1억원의 범위는 동령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1호 및 제2호 각각의 재산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