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1. 2년이상가동공장이전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37, 1988.11.17)을 참조.
2. 귀질의 (라)의 경우는 당해공장에 직접사용하던 건물이 아니므로 동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37, 1988.11.17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번지의 주거지역내에서 제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업체의 공동대표로서(2인동업) 정부시책 및 지역 발전등을 감안하여 본인 소유의 공장을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현 공장은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감면혜택에 대한 문의 사항임.
○ 현재는 2인이 약 10년전부터 동업을 하고 있으며, (김○○ : 운영자금 제공, 김○○ : 공장제공) 대표자는 김○○외1인으로 되어있고 지난5월의 1988년 귀속 종학소득세 신고시 김○○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는 공동 사업을 포기하고 김○○ 단독 사업자로 수정하여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여건에서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및 방위세를 면제 받으려면,
(가) ○○세무서에서의 권유대로 19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김○○ 단독 사업으로 수정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도 김○○ 단독 사업자로 수정하였을 경우 현 위치에서 앞으로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도 면세되는지 여부.
(나) 현재의 동업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공장을 이전 할 경우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일정기간이상 동업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과 동시에 김○○ 단독 사업으로 변경하여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이전할 장소가 수도권 범위내이거나 서울 이외의 대도시(인천, 수원등)내의 공업, 준공업지역이라도 면세가능한지 여부.
(라) 현 공장 부지내에 일부 건물을 점포로 임대하고 있는데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양도세 및 방위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