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1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486, 1986.05.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86, 1986.05.08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직할시 문지동에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덕 연구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1987.10.30에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수용계약을 맺고 보상가액으로 약 2,600만원을 받았음. ○ 그 보상액으로 1987년11월에 충북 온천군에다 산을 사서 조상님의 묘소이장을 완료했음. ○ 1989.05.26까지 제판서류를 갖추어 오라는 내용의 안내용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일 엄수하여 서류를 제출하니 담당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에 상기 문지동 소재 임야들 토개공에 양도했으므로 양도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양도세가 면제되었으므로 본래의 방위세보다 할증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함. 문제되기전의 양도세액의 30%인 약 260만원의 방위세 고지서를 저에게 발부해 주면서 5월말까지 납부하라는 것임. ○ 국민된 도리로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나 저는 개인에게 양도한 것도 아니고 또한 조상을 모신 산을 팔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나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별 도리없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도했을 뿐임. ○ 세무서에서 1989.05.31까지 납세하라면서 1989.05.26일 본인을 불러 고지서를 발부해주니 그렇게 촉박하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원인을 모르겠을 뿐만 아니라 세금이 너무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듬. ○ 현재의 옥천군에 있는 산을 1987년11월에 샀습니다만 세금과 관련한 관제법이 1988년에 개정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세금계산이 잘못된것은 아닌지, 아니면 방위세를 위의 계약기일과 관련하여 면제되는 길은 없는지 궁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