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95, 1987.10.29 및 재산01254-1832, 1989.05.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95, 1987.10.29 ※ 재산01254-1832, 1989.05.22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재산01254-2895, 1987.10.29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