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95, 1987.10.29 및 재산01254-1832, 1989.05.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95, 1987.10.29
※ 재산01254-1832, 1989.05.22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재산01254-2895, 1987.10.29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