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7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 대 개인간의 부동산(주택,오피스텔,택지등)매매에 있어서 부과되는 세금의 근거. 나. 개인 대 개인간의 부동산(주택,오피스텔,택지등)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실제로 구입한 금액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반해 매도인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 시세보다 줄어서 국세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매수인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매도인이 실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제 세금의 산출 기준. 다. 개인 대 개인간의 부동산(주택,오피스텔,택지등)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매도인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매도 가격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매도인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시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