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486, 1986.08.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
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상의 묘지를 보존하고 있는 임야를 종손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여 두었던 바 그 종손이 금전 낭비가 심하고 종중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아무런 목적 없이 자기 단독으로 타인에게 가등기 담보하여 주고 금 20만원을 얻어 쓰고 변제 기일에 갚지 아니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사실이 있어 그 종손의 사촌들이 그 즉시 부채 전액을 공동 부담으로 변제하고 소송으로 원상회복하여 보존을 위하여 공동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두었으나 10년이 경과됨으로써 가등기의 실효성을 상실케 됨으로 영구 보전하여야 될 조상의 묘지를 가등기만으로는 부족함으로 별첨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가등기 명의자를 말소하고 그들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부동산 매매도 아니고 증여도 아닙니다. 세법상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