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직계비속이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1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증여자의 직계비속인 친자식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자”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적시하지 아니하여 판단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중 특수관계자는 증여자의 직계(친자식)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