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증여자의 직계비속인 친자식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자”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적시하지 아니하여 판단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중 특수관계자는 증여자의 직계(친자식)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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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