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본인의 예금을 인출 및 차입하여 부동산대금을 지급(1984.08)하고, 동 부동산의 명의를 아들로 등기이전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을 부과 당시로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금액인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을설)
- 취득하였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