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1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본인의 예금을 인출 및 차입하여 부동산대금을 지급(1984.08)하고, 동 부동산의 명의를 아들로 등기이전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을 부과 당시로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금액인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을설) - 취득하였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