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는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1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2인의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함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2인의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 제2항 제2호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동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 중 다음 어느 것이 적법한지 가. 직계비속 중 1인(특정인 한 사람)이 계속하여 5년 이상 봉양하여야 한다. 나. 직계비속 중 2인이 교대로 봉양한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 직계비속이 동거 중 사정으로 일시동안 동거를 못하다 다시 동거 등 장·차남이 번갈아 5년 이상 동거하였을 때도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