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2인의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2인의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 제2항 제2호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동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 중 다음 어느 것이 적법한지
가. 직계비속 중 1인(특정인 한 사람)이 계속하여 5년 이상 봉양하여야 한다.
나. 직계비속 중 2인이 교대로 봉양한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 직계비속이 동거 중 사정으로 일시동안 동거를 못하다 다시 동거 등 장·차남이 번갈아 5년 이상 동거하였을 때도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