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로부터 4년 4개월 전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로부터 4년 4개월 전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가 1982.08 에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9억원에 매입하여 1986.12 에 증여자의 장남 장○○에게 증여하여 등기를 필하고 수증자는 1987.04(법정신고기한 내)에 동 증여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5억원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갑설)
- 증여가액은 9억원으로 한다.
(을설)
- 1986년 12월 현재 기준시가인 5억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