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1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적시하신 바와 같이 이미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소득1264-4209, 1983.12.15) 내용대로 입니다. 동 질의회신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 비상장 법인의 자본금 증자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증자로 인한 증여세 계산시 아래와 같을 때 증여재산 평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가. 회사 최초 자본금 불입일인 1984년 01월 24일 나. 증자일 (증여일) 1984년 04월 16일부터 24일 다. 근저당 설정일 1차 1984년 09월 07일 2차 1985년 01월 09일 라. 증여세 과세일자 1985년 05월 23일 마. 증여세 무신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