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비례하여 안분계산 함
전 문
[회신]
1.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부가 22601-334, 1986.2.02)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334, 1986.2.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부동산(대지 324㎡ 건물 752 ㎡)을 법인(자기의 고유사무에 이용하기 위하여)에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양도내용
(1) 매매가액은 갑·을 감정사의 감정가액 평균에 의하기로 함
(2) 계약서상에는 대지·건물 구분하지 않고 240,922 천원으로 기재
(3) 법인장부는 감정가액 평균인 대지 114,666천원 건물 96,256 천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나. 상기 양도내용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건물)과 양도소득세(양도가액 계산시 토지 및 건물 계산)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모두 감정가액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 건물 구분은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