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당사자가 학교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적용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당사자가 학교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영리재단법인(학교법인)과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게 저가양도하였을 경우, 상속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동 부동산의 일부를 동 재단법인이 수익사업에 제공하였다면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안분비율만큼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