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거래내용이 같은법 같은령 같은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을 환산하는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5 제5항 제1호에 규정한 산식에 따라 환산하는것임.
3. 그러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시에 거주하는 조○○은 1980.05.01 인천시 남구 ○○동 ○○번지의 잡종지 859.5㎡를 취득하여1988.9.8 00생명(주)에 624,37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취득시 등급 73,㎡당 48,399.7원, 양도시 등급205,㎡당 98,400원) 상기 토지양도인이 추후 사망하여 취득실가의 확인이 불가하여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동 토지는 1981.07.01 구획정리가 시행 공고되어 환지예정면적이 374.9㎡이고, 환지확정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의 경우 취득가액의 계상시 다음 갑ㆍ을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624,370,000(양도가액) | × | 48,399(취득시 가액) × 859.5(종전토지면적) | = 704,066,625 |
| 98,400(양도시 가액) × 374.9(환지면적) |
(을설)
| 624,370,000(양도가액) | × | 48,399(취득시 가액) × 374.2(환지면적) | = 307,102,476 |
| 98,400(양도시 가액) × 374.9(환지면적)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5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