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 양도소득세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7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 이전 일자 1988년 08월 26일 부터 3년 거주가 원칙이나, 나. 전세금의 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 이전이 불가능했음을 인정하여 실입주인인 가족(처,자) 주민등록일자 1986년 11월 10일 부터의 실거주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