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이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가정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해 주거나 프로판ㆍ부탄 등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은 소매업 중 가정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이라 함은 사업의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가정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해 주거나 프로판ㆍ부탄 등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은 소매업 중 가정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L.P.G가스를 경유사에서 구입하여 탱크에 저장하였다가 가정용 충전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상기 업체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규정한 제조업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