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0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 그 장부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3802, 1983.11.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1975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토지위에 1983년 03월에 빌딩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법인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 빌딩의 신축을 건물 골조 공사는 도급 나머지 공사는 직접 직영을 하면서 건축하였고, 그 결과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를 대비하여 장부에 건물 신축 비용을 기장하면서 증빙에 확실한 부분만 기장하고 증빙이 불확실 하거나 증빙이 없는 부분인 건축 설계비의 상당부분ㆍ개인사재 이자ㆍ관계자 접대비ㆍ일용근로자 노임ㆍ설계변경에 따른 재 경비ㆍ공사 지연으로 인한 보상비ㆍ기타 소액의 재경비 등이 기장에서 누락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빌딩의 일부를 법인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신고를 양도 가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격은 실지거래가액이 불확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1호 산식에 따라 환산 방법에 의한 기준 시가로 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양도가격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 거래 가격으로 하고 있으나 취득 가격 계산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을설) -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