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유물분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22, 1985.06.05)을 참조.
2. 또한 연불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22, 1985.06.05
1. 질의내용 요약
가. 성업공사를 통한 경락에 의해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나. 경락에 의해 2개의 필지를 2인 공동으로 구입하여 (각각 1필지씩 소유키로 구입자간에 경락 당시 약정을 하였음.) 연불에 의해 대금 완불과 동시 2필지 모두 2인 공유로 등기가 되어, 각각 1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재 등기 할 경우 토지의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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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