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 건물만을 증여한 후 얼마 후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6.20
요 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부분만을 동생에게 증여한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4, 1989.04.11)을 참조.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배율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계획 구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 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324,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 308평 지상 건물 합석목조건물 건평 약 13평 및 부속건물(방 두개, 창고, 대문, 변소) 방 두개 쌀 두말로 세도 받은 일이 있음 건평 약 16평 도합계산 약 합산 35평은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이 지방 면소재지 공제기준 평수는 몇 평까지인지 여부
나. 부속건평까지 합해서 공제 여부
다. 부속건평까지 합산하여 대평 평수 10배까지는 면세대상이 될수있다 세무사한테 질의를 받았습니다. 공정한 해답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