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0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 1987.01.28)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236, 1987.01.28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저의 소유 ○○시 ○○구 ○○동 ○○번지에 택지 조성 공사 자에게 공사를 하기로 하고 동의를 하여 주었습니다. 동은 내용은 공사 후 택지를 공사 자 50% 세주50%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공사 자는 저의 산 1600평과 법인의 산 약 200평 동합 1800여 평을 ○○시 ○○구청장으로부터 형질변경허가를 얻어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택지 50%를 공사 자에게 공사비 조로 줄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구획정리 사업을 지주가 동의하여 주면 나중환지를 받아 올 때 양도소득세가 없는 줄 아오며 제가 공사 자에게 동의하여주고 공사 완료 후 공사 자에게 택지를 이전 등기 하여 주는 과정만 틀린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