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 1987.01.28)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236, 1987.01.28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저의 소유 ○○시 ○○구 ○○동 ○○번지에 택지 조성 공사 자에게 공사를 하기로 하고 동의를 하여 주었습니다. 동은 내용은 공사 후 택지를 공사 자 50% 세주50%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공사 자는 저의 산 1600평과 법인의 산 약 200평 동합 1800여 평을 ○○시 ○○구청장으로부터 형질변경허가를 얻어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택지 50%를 공사 자에게 공사비 조로 줄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구획정리 사업을 지주가 동의하여 주면 나중환지를 받아 올 때 양도소득세가 없는 줄 아오며 제가 공사 자에게 동의하여주고 공사 완료 후 공사 자에게 택지를 이전 등기 하여 주는 과정만 틀린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