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0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05월에 ○○시 ○○구 ○○동에 소재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직장주택조합원으로서 분양받아 거주하여 오던 중 주거 이전의 목적으로 1988년 07월에 ○○시 ○○구 ○○동 소재 주택 1동을 취득하여 주거이전한 후 종전 주택인 아파트를 1989년 06월에 양도하였는바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갑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