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사건번호선고일1989.06.20
요 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05월에 ○○시 ○○구 ○○동에 소재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직장주택조합원으로서 분양받아 거주하여 오던 중 주거 이전의 목적으로 1988년 07월에 ○○시 ○○구 ○○동 소재 주택 1동을 취득하여 주거이전한 후 종전 주택인 아파트를 1989년 06월에 양도하였는바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갑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