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0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89, 1989.05.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89, 1989.05.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20여년을 경작해오던 농지가 시소유로 수용되고 본인은 대토를 받았습니다. 대토 받은 이 땅을 1984년 초에 타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주어 그 사람이 이 땅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책을 건축하였습니다. ○ 그 무렵 마침 이 지역이 토지거래특정지역으로 묶이자 본인은 특정지역고시가 일정기간 후 해지될 것으로 믿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건물주를 달래어 그 시기를 늦추어 오다 지난해 장기소유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보도를 보고 금년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 금반 토지의 양도를 목적으로 세무사무로, 세무소등에 가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고 토지만을 양도할 경우는 3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하는 곳과 받을 수 있다하는 곳이 있어 갑갑하기만 합니다. ○ 세무서의 얘기로는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 서면으로 회신을 받아오라기에 이렇게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토지만을 양도하는 것인데 그 땅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난감하기만 합니다. 명확한 회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