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04, 1989.04.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4, 1989.04.2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다름이 아니고 양도세에 대해서 문의 하고자 합니다. 1984년 08월 02일 날 ○○구 ○○동에 현재 살고 있는 연립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먼저 있던 집을 1989년 05월 03일 날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무소에서는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하니 저로서는 잘 모르니 정확히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