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 지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제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 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이나, 2.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가.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 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90. 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에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 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89.1.1. 이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귀 질의의 경우 위의 제외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국토건설종합게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하는 "8 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전구에서 제일 작은 도시라는 ○○도 ○○시에 본적과 주소를 둔 농민으로서 세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 본 서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제가 알고 싶은것은 1988.12.31 개정 공포된 대통령령 제125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온데 주변 세무서등에 전화상으로 문의를 한바 본인이 자경하는 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해당된다는 설과 그렇지 않다는 설이 있어서입니다. ○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내용인 즉 저의 논이 ○○시 ○○동 ○○번지 소재에 “답”이 1230평이 있는데 이 논은 1971.11.25 매수하여 현재까지 계속 자경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논은 저의 가친이 별세하면서 남겨둔 논으로 구입한 것으로 명의는 세대주인 저의 명의지만 실제로는 노모와 여러 동생들의 유일한 생활근거지로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를 매도하고픈 마음은 없는바 입니다. ○ 그리고 이 논은 제가 살 때부터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논이었으나 현재까지도 주변일대가 사실상 전부 농사를 짓고 있는 논 뿐입니다. ○ 그리고 여태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저 같은 경우는 8년 이상 자경한 논으로서 이를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금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에 의하면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8년 이상 자경한지가 넘은 저의 논도 매도하면 앞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설이 잇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정과세이론상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안할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저와 같은 시기에 매수했다가 이미 팔고난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는데 갑자기 법을 개정하여 1990년 01월 01일 이전에 논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저 같은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모르고 선량하게 농사만 지어온 사람에 대한 세법상 배려가 조금도 없고 또한 국세청 고시로 특정지역과 건설부 고시로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매가 사실상 동결된 현시점에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로부터 단순히 1년의 가산으로 논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한다면 법제정에 있어 심한 모순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펜을 들었으니 자세한 해석과 구제방법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