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6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3필지 2,883㎡를 소유하고 있는 바 1989년 12월 ○○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편입토지보상으로 토지대금 51,914,000원 수령함에 있어 본인이 부담할 방위세(양도세는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 1)양도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의 환산에 의한 양도세에 대한 방위세 (본인계산 약 3,400,000원)를 납부하는 것인지 2)1989년 08월 01일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에 대한 방위세 (본인계산 약 19,100,000원)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