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3필지 2,883㎡를 소유하고 있는 바 1989년 12월 ○○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편입토지보상으로 토지대금 51,914,000원 수령함에 있어 본인이 부담할 방위세(양도세는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 1)양도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의 환산에 의한 양도세에 대한 방위세 (본인계산 약 3,400,000원)를 납부하는 것인지 2)1989년 08월 01일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에 대한 방위세 (본인계산 약 19,100,000원)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