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임차한 후 동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사용하여 오던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19
공동소유임야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31명 공동소유이나 등기부상 계명으로 되어 있다가 매매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지,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지는 사실조사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899, 1990.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99, 1990.09.29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내력 ○ ○○도 ○○군 ○○읍 ○○리 산○○번지 임야136.166㎡ ○ 동 소 산○○번지 임야 109.885㎡ 나. 위 부동산의 소유 형태 (1) 공부상 명의표시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부락, “○○마을회” (2) 실지소유 ○ 마을 48호의 공동 소유이며 각자 지분은 1/48 (마을규약) ○ 마을 공동 투자와 공동 이익을 위하여 (마을규약) 다. 위 가항과 같이 나항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마을 대표자(이장)에게 과세 한다는 설과, 공부상은 마을 소유로 되었다 하드래도 실지 소유는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 각자에게 과세한다는 설이 있음. ○ 납세 의무자는 마을 대표자 인지 아니면 각자 지분을 가진 마을 주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