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중 제7호에서 시,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 중 “그 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83, 1988.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83, 1988.08.02
1. 질의내용 요약
○ 귀 청에서 기 고시한 국세청 고시 제87-7호(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중 제7조의 “1과세기간”과 “(등록세 과세 표준액)”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조문 중 “1과세 기간중에 취득한 토지”라 함은 취득과 양도가 1과세 기간안에(1년)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
나. 그 가액(등록세 과세 표준액)이 1억원 이상이라 함은 물건의 취득 시 확정된 등록세 과표 가액을 가리키는 것인지 여부
※ 재산01254-2183, 1988.08.02
국세청 고시 제87-7호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중 제7호에서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 중 “그 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