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시 ○○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금 시지부 변경이 되면서 인사발령 관계로 ○○시 ○○ ○○에서 ○○시 ○○ ○○ 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시출시 ○○○○에서 근무를 하던 중 대출을 하여 조그만한 집을 장만 하였습니다. 인사이동관계로 아뢴출근거리가 멀어서 집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여서 2년이 못되어서 집을 처리하여 온 가족이 ○○시에서 인접해있는 ○○에 10.8평되는 서민 연권을 샀습니다. 집을 산후 세금을 먼저 내야한다고 양도세를 자진납부하였습니다. 그후 제가 세금을 납부한 다음 제가 금년에 양도세 면세에 대한 방송이 나와서 방송을 들엇습니다. 그런데 설명 중 저와 같은 입장은 1인1가구이면서 부득이 한 경우 직장이동 전부 발령시는 관외지역은 양도세가 면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양도 세금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