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선고일1987.08.19
요 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3703, 1983.11.0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703, 1983.11.01
1. 질의내용 요약
가. 2인이 각각 50%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출자하여 이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동업으로 경영하고자 합니다.
나. 개인기업인 동업회사의 출자비율은 토지의 소유지분비율대로 각각 50%씩 출자합니다.
다. 이 경우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동업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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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