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가옥 2동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현재 거주치 않고 있는 가옥 1동을 팔려고 해도 집이 후락하여 팔리지 않아(1필지 대지에 건물 2동이 있는 집) 대지를 2필지로 분할해서 후락건물 1동을 철거 멸실시킨 후 그 땅에 건물을 새로
건축해서 팔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이에 따른 세금은 어떤 세목의 세금이 납부하게 되는지 질의함.
가. 건설업자로 간주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
나.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