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주택용으로 된 상가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주거용으로 된 상가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하층의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층은 주택부분에 대하여도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 내 상가주택으로(상가단지임) 1층은 상가(약 10평), 2층은 주택(약 13평)으로 2층짜리 상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소유권은 1층 상가, 2층 주택 1동을 1호로 하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 본인과 같은 경우는 가-1호 2호 3호 3개동을 소유하고 있으며 2층 3개동은 모두 개조하여 한 가족의 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타 부동산이 없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소유한 후 양도할 경우,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주택 총면적이 점포 총면적보다 큼) 여부.
나. 등기상의 1개동만(1호) 비과세되는지 여부.
다. 상기는 모두 과세되고 주택 3개동 중 1개동만 비과세되는지 여부.
라. 상가는 모두 과세되고 주택은 모두 비과세되는지(주택 3개동을 개조하여 실제 1가구 거주하고 있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6...5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 소유시 겸용주택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