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자명의의 농지를 국내에 거주하는 부가 경작한 후에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자명의의 농지를 국내에 거주하는 부가 경작한 후에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귀문중 농지대토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47, 1986.11.0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1975.04.17 ○○시 ○○구 ○○동 ○○번지 전 98평 및 동소 ○○번지 전 365평을 취득하여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1982.01.05 혼인 및 취업 관계로 농지를 부친에게 맡기고 부득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어 저희 부친께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그러나 타국에서의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고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1988년 8월 중순경 귀국 예정으로서 상기 물건을 정리하여 고국에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자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문1]
본인이 이민 전 6년 9월 자경과 이후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 비과세 처리 되는지 여부.
[문2]
본인이 귀국후 농사를 지어 총산 8년 자경 기간을 초과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처리되는지 여부.
[문3]
본인이 귀국후 농사에 종사하고자 대토할 경우 비과세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