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위에 타인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용 토지로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토지를 매입한 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위에 자기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문 가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63, 1985.11.28)을 귀문 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291, 1984.04.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3, 1985.11.28 ※ 재산1264-1291, 1984.04.1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5.06월 건축용 토지를 “갑”에게 양도하고, (이전 등기일 1985.12.30)취득인“갑”은 “을”과 출자금 1/2씩 공동 출자하여, 건물 신출 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공증하고, 공증내용에 의거 토지를 “갑”에게 신축된 건물은 “을”에게 등기이전 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자의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았어도 공증 및 사업자등록이 공종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토지 취득인으로 보나, 토지양도인 본인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본인의 실질적인 양도는 1985.06.10이나 취득인의 사정으로 1985.12.30일 이전등기로 하였고 취득인이 1985.06월 건축물 신축허가를 득하여 1985.09월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준공을 하였을 경우, 이전등기일 (1985.12.30)을 기준으로 토지를 양도한 시점에서는 건축 중인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건설용 토지양도소득세액 환급에 관하여 여러 설이 있으나, 준공 싯점이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수인의 이전 명의 및 날짜의 하자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된다면 부당하기에 질의하오니, 환급가능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