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사무소의 청사신축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개인소유 대지를 계약 추진 중인바 동 대지소유주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므로 아래 사항을 질의함.
[질의]
당사무소(국가기관)가 개인사유지인 ○○시 ○○동 ○○번지(지목대지) 약 389.88평(1,288.87㎡)을 매입하였을 경우 동 대지를 매각한 전소유주(개인)는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