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89. 1989.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889, 1989.05.25
1. 질의내용 요약
갑.을.병.공동소유의 1필지의 토지에 갑.과 을.소유의 건축물(공부 즉 건축물 관리대장상 등재)이 있을 경우 상기 토지에 대한 공동 소유자분 3/1을 병이 5년이상 보유하다. 필지 분할없이 병의 토지 공유지분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병의 토지분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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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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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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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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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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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