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의 당초취득시점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728, 1988.03.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28, 1988.03.12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
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소유자
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위의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3인 공유로 1/3씩 소유하고 있는 수필지의 토지를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 상층으로 현물분할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이를 법원에 일괄 경매 신청을 하여 경낙대금으로 현금분할 코저하오나 경매시 3인 공유자중 일인이 이를 경락하여 경탁하어 인한 등기에 의해3인 소유의 토지를 1인이 전부 소유권 이전할시 경탁자가 소유하였던 1/3의 토지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는 양도 소득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아래와 같은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경매되어 낙찰된 부동산중 1/3은 경락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전부를 일괄경낙하여 등기 이전된 것으로 보아 경락자의 소유지분 1/3만큼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경매되어 취득한 부동산중 1/3은 경락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데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