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한 개의 주택을 멸실한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중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의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한 개의 주택을 멸실한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규 분양된 아파트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1) 준공일 : 1987.11.02
(2) 등기일 : 1987.11.10
(3) 입주일 : 1987.08.09 (주민등록이전 거주)
(4) 잔금지급일 : 1988년05월 (현재까지 정산 미완료)
위와 같은 경우 취득일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국민주택규모임)
"A"아파트를 1978년10월내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B"아파트를 1987년08월에 신규분양받아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을 때(1세대 2주택)
(1) “A"아파트가 재개발되기 위하여 철거된 상태에서 후에 취득한 ”B"아파트를 1989년05월에 전매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2) “a"아파트가 재개발 신축된 후 ”A"아파트로 전세대원이 입주한 후 “B"아파트를 2년내에 전매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