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05
의제 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며,의제 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기준시가로 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78, 1985.07.0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8, 1985.07.02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 단서규정 - (예) A=(1974.12.31. 이전 취득실제거래가액 + 1974.12.31. 이전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 도매물가상승률 반영 금액)에 대한 해석에 있어 양설이 있어 어떠한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다른 견해는 어떠한지 여부 (갑설) - A를 양도 자산의 실제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 (을설) - A를 양도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