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며,의제 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기준시가로 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78, 1985.07.0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8, 1985.07.02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 단서규정
- (예) A=(1974.12.31. 이전 취득실제거래가액 + 1974.12.31. 이전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 도매물가상승률 반영 금액)에 대한 해석에 있어 양설이 있어 어떠한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다른 견해는 어떠한지 여부
(갑설)
- A를 양도 자산의 실제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
(을설)
- A를 양도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