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세액계산 및 자진납부절차에 대해서는 토지대장등본ㆍ등기부등본 등 해당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림.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친께서 1971년에 매입하여 두신 땅을 1987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1988년 6월에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세의 계산 및 특별공제의 계산을 질의함.
[질의2]
다른 개인한테 개인이 매입한 후 6개월 정도 보유한 후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 계산방법을 질의함. (등급의 변동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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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