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장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05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기히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생은 금년 55세의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문의함. ○ 주거지 ○○시 ○○구 ○○동 ○○번지, 대지 33평, 한옥 19평 1976년 1월에 매입 현재 거주하고 있음 ○ 공장 ○○0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610평, 건평 16평, 18평 2동 1978년 4월에 매입하여 1980년 11월부터 위의 장소에서 1988년 4월까지 가구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지난 4월 ○○세무서에 폐업계를 냈습니다. 위의 건물 2동은 공장 종업원들 숙소로 사용되었으며 폐업 후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공장은 가건물을 사용하다가 철거하였음) 폐업 후 부채관계로 주거지와 공장 둘 중의 하나를 팔고자 합니다. 이 경우 소생은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