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에 직장을 갖고 5년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동 민영주택 25평을 1988년 12월에 분양받아 1989년 8월 15일에 입주하여 만 1년 1개월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와 달리 최근 ○○지역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출퇴근시간의 과다소요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직장ㆍ취학ㆍ요양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기간이 3년이 안돼도 비과세”라는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