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전 1년내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17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이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부과적용의 건 표제의건 별지 귀속제산(○○)분할 양도증 사본증 내용과 같이 단기 4288년도에 갑,을,병에 토지 대가가 정산된 것입니다. 대지면적 130평중 7필지로 분할 되어 4필지는 을이 ○○하여 갑으로부터 이전을 ○○되었으나 ○3필지 45평을 1990.08.31일 이전에 양도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너무 오랜세월 약35년이 지나서) 토지 양수를 못하고 1990.10.02일 이후에는 신세법에 따를 토지매매양도소득세를 소인에게(을)무르라 하니 힘에 겨웁니다. 종전 서증에 나타나다 싶이 토지 대가를 35년전에 완전○○되고, 이전만 못했는 것이옵니다. 귀하의 토지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여부의 진부를 알고싶으니 꼭 가부통지(○○)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