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 (재산01254-2104, 1987.08.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04, 1987.08.06
1. 질의내용 요약
○ 1987.07.06일 수증받은 일반 지역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데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 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고자 감정기관(공인 감정인 또는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하니 측문 되는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 제약 사항이 있다하여 질의함.
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이나 동법 제29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증여 받을 당시의 현황이기 때문에 그 후에 근 저당권 설정되는 것은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국세청 재산01254-3049 (1985.10.10) 채권 최고액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 중(조법1264-1308, 1983.12.08) 사례2에 의하면
- 상속 개시일 : 1983.10.10
- 근저당권 설정일 : 1983.12.15. 경우는 채권 최고액 적용은 안 됨.
이라고 예규 회신이 있음으로 증여 받을 당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다. 전 가,나, 항의 경우는 제약을 받지 아니하여도 상속세 기본 통칙 39-9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시가 표준액보다 감정 가액이 높을 경우는 후자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 하여야 한다.
○ 만약 이런 경우 나항과 다항은 서로 상반되는 바 나항의 경우 감정 기관의 감정 없이는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 그러하다면 나항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최고 가액 적용의 문제가 논란되기 이전에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가 우선 될 것이며 1987.03.03자 시행 실시된 상속 재산 평가 준칙 제107조 역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1호를 적용한다면 전기 제107조는 평가 준칙으로 적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바 이에 적용방법을 질의함.
(갑설)
- 모든 예규 기타 준칙, 법 시행규칙 법시행령 상속세법에 우선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가 우선 한다.
(을설)
- 면이면 증여 당시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아니하면 (질의 회신 1985.10.10 자 및 상속 재산 평가 준칙 제107조) 증여일 기준하여 그 현황에 따라 증여세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