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17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 증여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1492, 1985.05.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92, 1985.05.17 증여자가 증여세를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은 상속세법기본통칙 88...29-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를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로 보는 것이니 업무집행에 참고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건물대지가 건물부지와 비율이 71 이었으나 건물부지의 3배가 넘는다하여 갑자기 심한 중과세를 부과하는고로 본인은 대지 600여 평을 아내와 자녀 3인에게 땅을 공동명의로 150여평씩 분할, 지난 5월 증여 등기 하였습니다. ○ 당시 소관 세무서에 질의한바 증여자인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으나, 타 세무사는 세금낼 만한 재산이 증명되지 않으면 내 준 증여세에 또 증여세를 과세한다 합니다. ○ 수증자가 납세능력이 없을 때 증여자가 납세하여 주어도 무방한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법 제31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