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 증여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1492, 1985.05.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92, 1985.05.17
증여자가 증여세를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은 상속세법기본통칙
88...29-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를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로 보는 것이니 업무집행에 참고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건물대지가 건물부지와 비율이 71 이었으나 건물부지의 3배가 넘는다하여 갑자기 심한 중과세를 부과하는고로 본인은 대지 600여 평을 아내와 자녀 3인에게 땅을 공동명의로 150여평씩 분할, 지난 5월 증여 등기 하였습니다.
○ 당시 소관 세무서에 질의한바 증여자인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으나, 타 세무사는 세금낼 만한 재산이 증명되지 않으면 내 준 증여세에 또 증여세를 과세한다 합니다.
○ 수증자가 납세능력이 없을 때 증여자가 납세하여 주어도 무방한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법 제3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