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법 상 ‘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및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수증자가 공공법인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사업(구판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에 규정한 신주인수권을 수증하였을 때 증여세가 과세여부.
(갑설)
과세대상이다.
(을설)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