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1. 아파트 취득사항 및 신상변동 내용
| 시 기 | 취득내용 | 근무처 | 주 소 | 비 고 |
| 1987.05.06 | 계약금납부 (가계액) |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5 | |
| 1987.06.20 | 주택조합사업승인 | - | - | 신용보증기금직장 |
| 1987.08.25 | 1차중도금 납부 | - | - | 주택조합 |
| 1987.11.25 | 2차중도금 납부 | -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 |
| 1988.02.25 | 3차중도금 납부 | - | - | |
| 1988.05.25 | 4차중도금 납부 | - | - | |
| 1988.05.19 | | 신용보증기금점 동래지점 | - | 인사이동으로 근무처 변경 |
| 1988.05.29 | | - | 부산시 남구 광안동 | 세대전원 거주이전 |
| 1988.10.10 | 잔금 납부 (입주 개시) | - | - | 전세줌 |
| 1989.04.01 | *(직장변동) | 기술신용보증 기금 본점 | - | 직장변동 |
| 1989.06.02 | 아파트보존등기 | - | - | 시공업체의 사정으로 준공검사미필로 인한 보존등기 지연 |
| 1990.03월경 | 아파트 매도예정 | | |
2. 기타 참고 사항
(1) 신용보증기금 본점은 ○○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 본점은 ○○에 위치하고 있음.
(2) 본인은 현 42세로서 상기 직장주택조합 아파트 뿐이며(1가구 1주택), 직장주택조합은 2년간 전매금지 조항이 있으나 본인은 본점을 달리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전직하였는 바, ○○주택을 처분하여 ○○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본인은 아파트 입주시 ○○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현재까지 전세를 주고 있음.
3. 질의내용
저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에 불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