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이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져 합니다.
○ 1984.12.27 대전시 ○○구 ○○동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고 전세대가 함께 거주하다 갑자기 본인의 직장 근무처 변경(대전에서 서울로)으로 부득이 자녀와 어머니는 대전집에 거주하고 1987.05.14 세대일부(본인 및 배우자)만 서울시 ○○구 ○○동에 전세를 얻어 이주하고 자녀의 방학기간중인 1988.01.22 서울시 ○○구 ○○동 ○○번지에 전세를 얻어 전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후 대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1989.04.27 매도하고 현재 서울에서 전세대가 무주택으로 있으나 대전 소유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64,190원이 부과되었는바
○ 상기와 같은 경우에 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는 못하였으나 세대 일부는 3년이상 거주한후 전세대가 서울에서 같이 살다가 대전소유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