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06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이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져 합니다. ○ 1984.12.27 대전시 ○○구 ○○동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고 전세대가 함께 거주하다 갑자기 본인의 직장 근무처 변경(대전에서 서울로)으로 부득이 자녀와 어머니는 대전집에 거주하고 1987.05.14 세대일부(본인 및 배우자)만 서울시 ○○구 ○○동에 전세를 얻어 이주하고 자녀의 방학기간중인 1988.01.22 서울시 ○○구 ○○동 ○○번지에 전세를 얻어 전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후 대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1989.04.27 매도하고 현재 서울에서 전세대가 무주택으로 있으나 대전 소유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64,190원이 부과되었는바 ○ 상기와 같은 경우에 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는 못하였으나 세대 일부는 3년이상 거주한후 전세대가 서울에서 같이 살다가 대전소유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