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352, 1983.07.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352, 1983.07.07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 주소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비 고 |
| 강서구 ○○동 | 1982.06.17 | | 이번에 양도 하려고 함 |
| 도봉구 ○○동 | 1982.09.04 | 1983.02.05 | 양도 소득세 납부 |
| 동작구 ○○동 | 1983.03.10 | 1984.11.30 | 양도 소득세 납부 |
○ 위와 같이 본인은 강서구 ○○동 소재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 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갑설”과 “을설”양설이 있어 질의함. 현재 본인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갑설)
-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 즉, 강서구 ○○동 소재주택 취득 일자인 1982년06월17일부터 3년인 1985년06월17일 이후가 되는 날
(을설)
-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 즉, 강서구 ○○동 소재 주택이라 하드라도 1세대1주택이 된 날 즉, 동작구 ○○동 주택을 양도한 날짜인 1984년11월30일부터 3년 뒤인 1987년 11월30일 이후가 되는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 소득1264-2352, 1983.07.0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