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회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352, 1983.07.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352, 1983.07.07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 주소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비 고 | | 강서구 ○○동 | 1982.06.17 | | 이번에 양도 하려고 함 | | 도봉구 ○○동 | 1982.09.04 | 1983.02.05 | 양도 소득세 납부 | | 동작구 ○○동 | 1983.03.10 | 1984.11.30 | 양도 소득세 납부 | ○ 위와 같이 본인은 강서구 ○○동 소재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 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갑설”과 “을설”양설이 있어 질의함. 현재 본인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갑설) -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 즉, 강서구 ○○동 소재주택 취득 일자인 1982년06월17일부터 3년인 1985년06월17일 이후가 되는 날 (을설) -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 즉, 강서구 ○○동 소재 주택이라 하드라도 1세대1주택이 된 날 즉, 동작구 ○○동 주택을 양도한 날짜인 1984년11월30일부터 3년 뒤인 1987년 11월30일 이후가 되는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 소득1264-2352, 1983.07.0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